(구조장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한한님 | 2025.01.28. 15:23 | 등록번호 51,847 | 조회 226
애니몰 호더에 의해 유기된 아이입니다. 지금은 저희 외조부모님께서 보호하고 계시지만 시골분들이라 밖에 묶어두고 키우시기에 오늘처럼 날씨가 극도록 춥거나 혹은 쪄죽을 듯한 더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분께서 건강이 매우 안좋으셔서 이제 곧 더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본가는 이미 유기묘, 유기견을 키우는 중이라 이 아이를 임시보호 할 수가 없고 오랜시간 방치된 아이들이라 공격성을 가늠할 수 없어서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구조동물 페키니즈 / 성별모름 / 나이모름
구조날짜 2022-01-01
구조장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연락처 한한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아마도 나이는 10살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다리가 불편한지 절뚝 거리지만(아픈 상태 같아요) 유기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냈음에도 매우 순해요

 

 

전단지, SNS공유 ( 경기도 광주시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