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보건소 앞 버스정류장

버정님 | 2024.08.31. 11:50 | 등록번호 51,308 | 조회 267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면서 핸드폰을 보다가 앞이 소란스러워 보니 치와와 한마리가 대로를 건너고 있었고 그걸 본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고 멈춰서 있어서 당황한 나머지 치와와를 제가 있는 쪽으로 불러서 도로를 건너게 했습니다. 한참을 제 주위를 맴돌면서 있길래 배가 고픈가 줄게 없는데 하면서 제가 앉은 버스 의자가 시원해서 앉힐까 해서 올려주려고 안았는데 경계를 해서 다시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겁이 나 저를 떠나 보건소 정류장 쪽 도보를 따라 도망갔습니다. 사진도 찍어놓은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목격동물 치와와 / 수컷 / 1살
목격날짜 2024-08-31
목격장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보건소 앞 버스정류장
연락처 버정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단모종 흑백색 털이었고 허리가 가늘었고 눈이 갈색이었습니다 털에 윤기가 덜했고 다리에 흙이 많이 묻어있었습니다. 귓바퀴에 털 없습니다.

 

 

전단지, SNS공유 ( 충청북도 음성군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